'마약 영장 기각되자 별건 체포' 경찰관, 1심 선고유예

홍연우 기자 2023. 5.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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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별건 체포하고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A씨의 직권남용감금 및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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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체포 영장 기각되자 주거침입 혐의로 신병확보
"영장주의 원칙 위배되나 직무 적극 수행 과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별건 체포하고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A씨의 직권남용감금 및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재직 중이던 2021년 9월6일 인도 국적의 불법 체류자 B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 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돼 강제수사가 어려워지자 주거침입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시 B씨에게 마약 소지 여부를 묻고 서랍장, 침대 등을 확인하는 등 주거를 수색한 뒤 간이시약을 시행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강제로 소변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서울 광진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이 아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인치하고 마약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피고인을 감금하고 주거지를 수색한 점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도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약 수사 담당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일이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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