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TBS, "특정 인물 출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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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교통방송(TBS)이 앞으로 공영성 강화를 위해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의 출연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출연 제한 대상은 불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훼손하는 언행으로 TBS의 명예를 손상한 사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포함),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출연이 제한되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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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정치 편향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교통방송(TBS)이 앞으로 공영성 강화를 위해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의 출연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TBS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자체 반성과 혁신 방안을 담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이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방안에는 '방송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를 추가해 논란이 된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할지 심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TBS 관계자는 "같은 기능을 하는 MBC의 출연제한심의위원회, KBS의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준용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연 제한 대상은 불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훼손하는 언행으로 TBS의 명예를 손상한 사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포함),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출연이 제한되는 사람 등이다.
신설되는 방송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는 심의팀장이 추천한 심의위원과 제작·편성부서의 실·본부장, 시청자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심의팀장이 맡는다.
TBS는 이에 더해 콘텐츠 제작과 편성 방안, 조직개편안 등이 담긴 최종 혁신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TBS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은 끝에 작년 12월 방송에서 하차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뉴스공장'을 문제 삼으며 내년부터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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