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인천·서울 네 분 세상 떠나…전세피해 구제·예방 근본대책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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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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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므로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의 피해지원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한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상의 일곱 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하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세피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예방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현재 전세계약자 24%만 보증보험 가입),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7가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를 하고 있지만 소위 통과도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갑론을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고, 또 충심어린 마음에서 국회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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