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 만에 ‘지라시’ 특별단속…“사적 영역에 공권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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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지라시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4년만에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두 달 동안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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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지라시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4년만에 특별단속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사적 영역에 공권력 개입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두 달 동안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윤승영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허위사실 유포 단속 티에프(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와 불법 사설정보지 발행·유포행위 등이다. 특히 의도적·반복적인 유포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유포행위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수사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2018년 불법 사설정보지 단속과 2019년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단속에 이어 4년 만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배경에 대해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명예훼손·모욕 등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명예훼손죄 발생 건수는 7555건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각각 9.0%(1만2377건), 15.7%(2만7146건) 늘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경찰권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때리기에 나서자 경찰이 발맞추는 모양새”라며 “허위사실은 법원도 판단이 엇갈릴 만큼 판단이 어려운데, 사적인 영역에 공권력을 개입해 벌을 주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적이다. 다른 범죄보다 공권력 투입이 시급한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변호사 역시 “선제적으로 경찰이 나서 특별단속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정보 교류 활동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은 자칫 개인들의 표현활동과 미디어 활동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단속의 범주와 대상도 불분명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사실이 많아 주기적으로 해오던 단속”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고소·고발 위주로 단속하려고 한다. 경찰이 아니면 무분별한 허위 유포에 대해 단속할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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