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항소심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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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 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며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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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2억원과 11억87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 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며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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