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내준 혐의 허석 前 순천시장 300만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허정훈)은 변호사비 대납(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59)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시장(2018.7~2022.6)을 한차례 지낸 허 시장은 시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지역 주간지 대표 시절 때 제기된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신문사 직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허정훈)은 변호사비 대납(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59)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7)·박모(48)씨 등 지역신문 관계자 2명에도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허 전 시장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봉쇄된다.
순천시장(2018.7~2022.6)을 한차례 지낸 허 시장은 시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지역 주간지 대표 시절 때 제기된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신문사 직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시장으로서 선거법 준수를 준수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탈락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허 전 시장 측은 이번 1심 재판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한혜진 "남편 저녁밥 같이 먹고 다음날 떠나…매일 울며 지내"
- 출산 앞둔 안영미 ‘라스’ 하차 “순산하고 가슴춤으로 돌아오겠다”
- 신정환 “도박하기 전인 16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 기침해 병원 갔더니…기생충 사체 수백마리 ‘경악’
- 오재원 "코리안특급 너무 싫어한다"…박찬호 공개 저격, 왜?
-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출석 연기… 취재진 보고 도로 귀가
- 부부싸움 잘했네?…남편과 다투고 홧김에 산 복권 1·2등 ‘잭팟’
- 가수 정동원, 사고 후 오토바이 바로 팔았다
-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두려웠다…요즘은 순간순간 즐기려 노력”
- 14살 소녀가 야간 도축장 청소?…美전역 충격 몰아넣은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