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수고용노동자들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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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 정권은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도 불법행위로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1000여 명 소환, 16명 구속, 전세사기 사건보다 많은 경찰 특진을 걸고 노조를 전방위적으로 협박·탄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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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 정권은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도 불법행위로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1000여 명 소환, 16명 구속, 전세사기 사건보다 많은 경찰 특진을 걸고 노조를 전방위적으로 협박·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 섰다"며 "공정위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활동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2019년 특고지침인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라는 자신들의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건 시간문제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공정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 앞에서 공동행동을 벌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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