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포함 마약밀수 일당 검거… 5만명 이상 투약분은 이미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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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9) 등 12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베트남에서 국내로 총 7차례에 걸쳐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밀수한 마약류를 수도권지역의 판매책에게 전달,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통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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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9) 등 12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 등 6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베트남에서 국내로 총 7차례에 걸쳐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현지 마약상을 알고 난 뒤 베트남으로 사전 답사까지 실시했다. 이후 역할을 나눠 운반책, 모집책, 조직관리책 등 조직원을 모집하고 그 중에는 6명의 10대가 포함됐다.
A씨 일당은 국내로 마약을 들여올 때 속옷을 겹겹이 입고 그 안에 마약류를 숨겨 들어왔다. 관광객이 많아 검색대에서 일일이 수색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는 무려 8만명 투약분으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종류가 다양하다.
경찰은 2만4000여명의 투약분을 압수했다. 하지만 이미 5만명 이상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은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밀수한 마약류를 수도권지역의 판매책에게 전달,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통해 판매했다. 또 이렇게 번 돈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자들을 추가 수사하고 매수·투약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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