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전처 말에 당사자 살해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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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깊게 찔러 살해했다"며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유가족께 평생 눈물로 사죄하며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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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기자 = 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깊게 찔러 살해했다"며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유가족께 평생 눈물로 사죄하며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처인 C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를 감금,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하는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선고 공판은 6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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