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업체 수수료 낮춘다…"소비자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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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입점한 중소업체(셀러)들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산하 4개 분과(갑을 / 소비자・이용자 / 데이터・AI /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로 나위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내놓는 자리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갑을’ 분과에선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으로 판매상품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판매페이지 내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마련했습니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상임이사)는 "자국 플랫폼들의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둬야하는 만큼 너무 강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택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자율규제가 실행되도록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잘 준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업체별로 자사 상황에 맞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지마켓의 경우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지마켓 내 소상공인 전문 마켓인 ‘동행마켓’의 기획전을 연 100회 이상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1번가 역시 올해 신규판매자와 지난해 점판매자 중 월평균 거래액 1천만원 이하인 중소업체에 대해 수수료율 6% 수준을 1년동안 유지하고, 무신사는 입점사 매출 하위 50%(약 3600여개 업체) 대상 1년간 결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한정해 온 소상공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카카오페이 머니, 쇼핑포인트,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상시 발굴・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판매금 정산 기간을 단축해 입점 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낮춰주면 가격 인하나 쿠폰 제공 등 가격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시장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단순 연결자로서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이번 자율규제 도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역할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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