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로비' 된다더니…판사 앞에서 선처 호소한 40대 사기범

오미란 기자 2023. 5.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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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정작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27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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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판사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정작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B씨와 B씨의 가족들로부터 총 6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검사 로비금이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구속돼 있던 피해자가 맡겨 둔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 지난 3월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차명 재산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27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거짓말을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됐다"면서 "만약 사회로 돌아가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6월 중 있을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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