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서도 ‘카톡 카톡’...잠자는 시간 빼고 허용하겠다는데
경계근무나 교육훈련·취침땐 사용 제한
훈련병, 주말·휴일 1시간 휴대전화 허용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소지시간 연장 시범운영 대상을 전 군의 20%에 해당하는 부대로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다. 시범운영 이후 내년부터는 병사들이 아침점호 이후부터 저녁점호 이전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시간 중에도 경계근무나 교육훈련, 취침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향후 군 당국은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병영생활과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또 7월부터는 신병교육을 받는 훈련병들도 주말과 공휴일에 각각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과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며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각 군별로 2~3개 부대를 지정해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바꿔가며 장단점을 분석했다. 해당 부대들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오전8시30분·오후 5시30분~9시)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으로 나눠 두 달마다 바꿔가며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2차 시범운영 결과 ‘중간형’이 병사 체감효과뿐만 아니라 간부 부대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면서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는 병사들의 군복무 여건을 개선해 미래세대에 걸맞은 병영 환경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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