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실수사” 前기자 배상 판결... 한동훈 “선례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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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장 기자는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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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장 기자는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햐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 등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도 유튜브 등에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수사는 지난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고발하며 시작됐다. 당시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이 당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기자도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기자는 “내가 물은 것(SNS에 쓴 내용)은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물은 것”이라며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나중에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이었는데 왜 안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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