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경복 옹진 군수에 벌금 90만 원 선고…군수직 유지

박재우 2023. 5. 11.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오늘(5/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사이에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51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오늘(5/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사이에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51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옹진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