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위험 주택 2만1974채, 김동연 7가지 해결책 정부 건의

장충식 2023. 5. 11.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100%에 해당하는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이 2만1974채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김동연 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100%에 해당하는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이 2만1974채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예방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동일한 100%의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이 7196채, 90%에 해당하는 주택이 6233채, 80%는 8545채 등으로 무려 2만1974채가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으로 분류됐다.

이들 주택들의 경우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매매가격이 전세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지원을 현실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전세피해 근본적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불법 취득 이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도는 자체 지원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 #전세피해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