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6월로 연기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려던 최씨의 선고 공판이 6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1심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고 1심에서와 같은 논리를 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동업 관계인 최씨와 안씨는 앞서 서로에게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도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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