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파기환송(종합)
[파이낸셜뉴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집단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했어도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이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04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간부사원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 직위자를 말한다. 이 규칙에는 기존과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 제도를 없애고, 총 인정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2004년 8월 전체 간부사원 중 89% 정도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곧이어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했다. 그러나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대차 노조의 동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들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 동의가 없더라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다고 본 판례를 유지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전합은 다수의견(7명)으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종전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도 제시했다.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변경에 반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합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집단적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인 집단적 동의권이 침해됐다면 내용의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정당화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의미"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근로조건 기준 결정에 관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이념 및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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