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름나기'…경남도,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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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예비특보부터 단계별 신속한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기간 도와 시군은 물론 소방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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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가동…24시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예비특보부터 단계별 신속한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대응에 나선다.
도는 올해 여름 태풍·호우에 대비해 하천변,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916개소와 대규모공사장,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시설 153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지하주택 침수 사고 등 피해 사례를 고려해 반지하 밀집지역 및 경사지 태양광 등 229개소를 위험지역으로 추가 발굴해 점검·보강을 실시했다.
또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큰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일반주택은 최대 300만원이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7282개소에서 8055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도민들의 반응이 뜨거운 그늘막도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등 주요지점에 1057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현장, 택배물류센터 등 산업현장의 야외노동자를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됨을 사업주에게 강조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지번 기준으로 지정·관리하던 물놀이 지역을 위·경도 기반으로 정비해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지점으로 출동할 수 있게 했다. 혼재돼 사용하던 물놀이 지역도 물놀이 가능 여부에 따라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으로 명확히 구분 지었다.
또 물놀이 지역내 설치된 인명구조함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사고발생시 119 등에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고, 8월 중순까지 물놀이지역 특별 안전점검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도 가동한다. 광역도 차원에서는 최초로 재난안전상황실에 도와 소방 공무원이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인력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관제를 위한 영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초동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상황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4명을 포함한 총 12명으로 구성해 4팀이 4교대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는 재난상황관제팀도 만들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기간 도와 시군은 물론 소방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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