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직상장 노리는 한류홀딩스, 금감원 제동에도 청약 재개...공시 위반 적용될까

문수빈 기자 2023. 5.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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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미제출한 한류홀딩스 “면제 해당돼 문제 없다”
면제 요건은 국내 거주자의 1년간 해당 주식 거래 금지
한류홀딩스, 전자발권·장외 블록딜 금지 조항 약속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한류홀딩스가 청약을 재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제출 면제 조항에 해당한다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류홀딩스는 상장 완주를 위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이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확답을 주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회사 측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관건은 한류홀딩스가 상장 재개를 위해 금감원에 제출한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한류홀딩스의 안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제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 위반 법인은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과태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다.

한류홀딩스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팬투(FANTOO)’를 운영하는 한류뱅크의 지주사다. 팬투는 ‘4월 생일 아티스트’와 같은 케이팝 팬을 대상으로 한 투표와 팬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팬투의 사용자 수는 2500만명이다. 한류홀딩스가 예상하는 공모가는 9~11달러 수준으로, 예상 조달 금액은 4600만달러(약 614억원)였다. 당초 지난달 안에 청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 제동으로 지연되고 있다.

한류홀딩스 나스닥 IPO관련 부산 로드쇼에서 기조 연사로 나선 류성국 한류뱅크 부사장 /사진 제공=한류홀딩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류홀딩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소명 자료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한류홀딩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 법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류홀딩스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달 서울, 부산, 미국 현지 등에서 로드쇼를 열고 자금을 모집해 왔다. 금감원의 문제 제기에 한류홀딩스의 미국 주식 기업공개(IPO) 청약 대행을 맡은 유안타증권은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한류홀딩스는 본인들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에 주장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발행 당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을 거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때 해외 법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류홀딩스는 이 규정을 들어 자신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류홀딩스는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내 거래자끼리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전자발권 형식을 택했고 장외 블록딜 등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청약 대행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유안타증권이 서비스를 재개한 만큼 금감원 제재 리스크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유안타증권의 자체 판단이다.

금감원은 여전히 한류홀딩스가 제출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안을 제출한 건 한류홀딩스가 처음인 데다 사안이 워낙 복잡해 금감원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도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공시 의무 위반을 따질 뿐이다. 금감원의 결정이 한류홀딩스 상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금감원이 한류홀딩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라면 한류홀딩스는 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금감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과태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한류홀딩스 청약을 하려는 국내 투자자에게 ‘한류홀딩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 금감원과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이슈가 남아 있고, 국내 투자자 간 거래가 1년간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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