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비로소 법 테두리 안으로…” 가상자산법 정무위 통과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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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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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또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가 이익 또는 회피 손실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혹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가상자선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 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결된 법안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이 많다”며 “금융위원장은 부대의견 등을 숙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또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가 이익 또는 회피 손실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혹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가상자선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 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결된 법안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이 많다”며 “금융위원장은 부대의견 등을 숙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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