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장남' 판례 깨졌다…대법, 15년 만에 '연장자 우선'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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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사이 제사 주재자가 협의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중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 대법관 등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체 등 귀속자로 적합한 자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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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속인들 사이 제사 주재자가 협의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중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적자와 서자의 구분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김모씨 등 3명이 A재단법인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사주재자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거나 헌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종래의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이 현재의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규범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이를 조금씩 수정, 변경함으로써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며 남성 상속인이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피상속인 중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 대법관 등 4명은 별개의견을 냈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되,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했다.
민 대법관 등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체 등 귀속자로 적합한 자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김씨측과 이씨가 B씨의 유해를 나눠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망인을 추모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3년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둘을 뒀다. 그런데 B씨는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06년 이씨와 사이에서도 아들을 뒀다.
B씨가 2017년 사망하자 이씨는 유해를 A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다. 김씨와 자녀들은 "미성년자이자 혼외자인 이씨의 아들 대신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유해를 인도하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제사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B씨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유해에 대한 권리가 있다 "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는 점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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