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서 8살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버스 기사 구속‥"범죄 중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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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다 8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12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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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다 8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12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차량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신호도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68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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