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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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11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2명과, 강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수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겠다며 현금 5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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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11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2명과, 강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수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식 전 도의원이 경찰 진술 과정에서 현금을 받았다는 날짜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식 전 도의원은 "휴대전화 녹취 등 여러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분명히 받았고, 법적인 관계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겠다며 현금 5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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