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 시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 시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전 시장은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 모씨와 박 모씨의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를 내 준 행위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닷새 지나서야 "김남국에 코인 매각 권유"…민주당의 뒷북
- "금연 부탁"에 커피잔 던진 남성들, 알고 보니 자영업자…재물손괴 입건
- 탈출 작전에 투입된 우리 수송기는 왜 번번이 중국을 돌아서 날아왔나[문지방]
- '부부싸움 잘했네' 남편과 다툰 뒤 산 복권 1·2등 당첨
- 오재원, 박찬호 향해 "너무 싫다” 공개 저격
- 후쿠시마 원전 시찰 내용 정한다... 12일 한일 국장급 협의
- '사별의 슬픔' 전한 동화작가… 사실은 펜타닐로 남편 살해한 범인이었다
- 여고생이 성인남성과...경기도 탈법 룸카페 5곳 적발
- 인터넷 도박하다 돈 잃자 홧김에 이웃 2명 살해 중국동포 검거
- 尹 "입원 병실 있는 병원 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일상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