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들 방치한 채… 전 여친 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

최고나 기자 2023. 5.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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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8세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들을 폭행·감금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B 씨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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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8세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B 씨의 아들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약 한 달 전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헤어진 상황이었다.

A 씨는 흉기 등 범행도구를 챙겨 B 씨의 집으로 가 B 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아들 C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기절한 B 씨를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 씨의 아들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A 씨는 이들을 폭행·감금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B 씨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도구를 철저히 챙기고 범행 후 이동경로까지 미리 탐색한 점, 범행 직후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과 8세인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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