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 나서··· 간호법 두고 대치 계속

김태훈 기자 2023. 5.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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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며 2차 연가투쟁에 들어간 11일 서울 시내의 한 치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 3일에 이어 11일 2차 연가투쟁(부분파업)에 나섰다. 1차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도 가세했다. 간호계도 이에 맞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 등 보건의료 분야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소속 회원들이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통해 연가투쟁을 실시한 뒤 전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5000여명,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집회에는 모두 4만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총선 기획 본부도 출범시켰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2차 연가투쟁에 앞서 의료연대는 지난 8일 “간호조무사도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치과협회도 전국의 치과에 공문을 보내 휴진 및 집회 참여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휴진·단축진료 등으로 의료 현장에 대대적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단축진료를 모르고 의료기관을 찾은 일부 환자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이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단식 기자회견에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이 공공연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며 “그간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들도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간호대학 교수 단체인 한국간호과학회와 연세대 간호대학, 전북 5개 대학 간호학과 등에서 간호법 지지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진과 학생들도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관련 각종 허위 주장을 선별해 대선 당시 약속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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