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 테두리 안으로"…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지영 기자, 김성은 기자 2023. 5.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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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제정안)'(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백혜련 정무위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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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5/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제정안)'(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백혜련 정무위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법을 가결했다. 백 위원장은 "가상자산법 의결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사업자와 업권에 대한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정무위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의결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2단계 법안을 추진해 기본법을 완성하기로 했다.

윤한홍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는 "2단계 입법이 추가적으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가상자산의 발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만 봐도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코인을 산 것인지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김 의원과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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