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년 동결, 소상공인 추가 할인”...카카오 등 오픈마켓 상생안 마련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수수료 동결 등 상생안 마련
플랫폼 내 검색 결과 노출 순서, 추천 기능 기준도 공개
지난해 8월 민간 사업자·단체 등이 모여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발표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안에는 카카오·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 1년 동결, 소상공인 추가 할인 등 상생안이 담겼다. 또, 쿠팡·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도 포함됐다. 국내에 서비스 중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 참여해 판매자와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공개된 플랫폼 자율 기구의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따르면, 카카오·네이버·11번가 등 10개의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픈마켓의 입점 계약 기간, 변경·해지 절차 등 필수 포함 사항을 정립했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규제안에는 입점 판매자를 돕기 위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생안이 담겼다. 카카오는 올해 판매자들에게 걷는 판매 수수료를 현재 3.3%로 동결하고,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최대 1.63%의 수수료 할인을 제공한다. 지마켓은 수수료를 향후 1년간 동결하고, 11번가는 평균 11~12%를 유지해온 수수료를 절반에 가까운 6%로 절감하기로 했다. 무신사의 경우, 매출 하위 50%인 3600여개 업체에게 1년간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체로 수수료 동결, 소상공인 우대 혜택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 등 9개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내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 등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 원칙에도 합의했다. 쿠팡은 그동안 웹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검색 노출 순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앱에 추가하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 공지사항을 통해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네이버·구글은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선할 방침이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침 마련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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