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괴롭히고 아직도 날 무시해"...살인미수 20대에 `집행유예`

최상현 2023. 5.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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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고,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계단에서 고교 동창인 B(24)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A씨는 졸업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B씨가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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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고,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처분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계단에서 고교 동창인 B(24)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A씨는 졸업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B씨가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인 해당 빌라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수감된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구속 생활 중 추가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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