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이동채, 법정구속…'미공개 정보 이용' 항소심 징역 실형

성시호 기자 2023. 5.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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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의 미공개 중요정보로 11억여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11일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 △벌금 22억원 △추징 11억872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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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사진=뉴스1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의 미공개 중요정보로 11억여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11일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 △벌금 22억원 △추징 11억872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높다"며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개정 시점인)2018년 9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형을 정해야 한다"며 형량을 가중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후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이 회장 등이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해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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