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앞두고 교회 4곳 돌며 헌금...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

고석태 기자 2023. 5.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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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조선일보DB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교회 4곳을 돌며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선관위 지적을 받은 위법 행위는 시정한 점, 일부 교회는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를 해왔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문 군수 측 변호인은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통상의 헌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옹진군 일대 교회 4곳에 자신의 이름을 쓴 봉투에 현금 3만원씩 헌금 명목으로 총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평소 다니던 교회, 성당, 사찰에 헌금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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