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내 사기업체 ‘검색노출’ 제한한다

강신우 2023. 5.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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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오픈마켓 분야 거래 관행 개선
쿠팡 등 입점업체 상생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오픈마켓 내 사기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검색 노출을 제한한다.

11일 플랫폼 민간자율기구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자료=공정위)
이날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지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다.

특히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집단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오픈마켓 내 사기 쇼핑몰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를 오픈마켓 측에 지체 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보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계약상 근거 마련을 위한 약관·정책서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점판매자와의 상생 및 입점판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하반기부터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착한상점’ 카테고리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신규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고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입점약관(계약서)에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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