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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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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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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