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11번가·카카오 등 오픈마켓, 입점판매자 수수료 동결 '상생'

정은지 기자 2023. 5.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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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이 입점판매자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율을 동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오후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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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입점 판매자 수수료 동결·소상공인 선정산 등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아랫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여덟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이 입점판매자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율을 동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오후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지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공개됐다.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를 위한 주요 방안에는 입점 판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신규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으며,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문마켓 ‘동행마켓’ 내 중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확대 운영, 중소상공인 라이브 방송 ‘소상한 지마켓’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착한상점’ 카테고리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 네이버,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등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펀드 조성, 온라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점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 협의회(가칭)'을 설치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결과(또는 처리경과) 및 그 이유 등을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만약 갑을 분과에서 이행상황 점검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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