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꿔…대법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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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뒤집혔다.
그간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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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례 변경…"근로자 동의 필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1968년 2월부터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갖고 있었다. 이후 2004년 7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에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25일)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간부사원의 89% 동의를 받았지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는 받지는 않았다.
일부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바뀌어 무효라면서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양측의 상고로 열린 3심에서 쟁점은 종전 판례를 유지할 지였다. 그간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날 대법원은 판례를 바꿔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판례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헌법 정신과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점도 대법원은 짚었다.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했을 뿐,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반면 조재연·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 대법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타당성을 인정해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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