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찰 출석→도로 귀가' 가능한 일인가? "반복되면 체포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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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경찰서에 출석하려다 취재진을 보고 도로 귀가했다.
11일 오전 9시, 유아인은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유아인은 11일 오전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경찰서 앞까지 왔다가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을 보고 변호사를 통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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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9시, 유아인은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는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으로 당시 유아인은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히 첫 조사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지 50일 만에 진행됨은 물론, 비공개 소환 조사였음에도 하루 전에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유아인 측은 당초 소환 예정일이었던 24일이 아닌 27일 경찰 조사에 응해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유아인이 또 유아인했다. 유아인은 11일 오전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경찰서 앞까지 왔다가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을 보고 변호사를 통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 사진, 영상 기자들이 유아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유아인 사태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경찰 소환 조사에 당일 불출석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한 경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경찰 소환 조사에 당일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석 일정을 재조율하는 등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닐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출석이 반복되거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아인은 다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으로부터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목적과 관계 없이 투약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유아인 주변 인물 4명을 입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4명은 평소 유아인과 친분이 두터운 미대 출신 작가와 유명 유튜버 등이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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