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연내 톡스토어 수수료 동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카카오가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연내 톡스토어 수수료(현행 3.3%)를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널 메시지 광고비도 할인한다. 이에 따라 일반 메시지는 건당 15원에서 4원으로, 특정 대상 타겟팅 메시지는 건당 20원에서 5원으로 저렴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네이버,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등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펀드 조성, 온라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와 생태계 상생을 위한 원칙들을 마련해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 자리의 의미가 크다”며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임에도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갑을 분과는 이날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세 갈래로 구성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이은 두 번째 결과물이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의 거래를 위한 입점약관(계약서)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마련했다.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이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입점약관(계약서) 작성 시 ▲판매상품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판매페이지 내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도 넣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사례들을 참고해 오픈마켓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결과(또는 처리경과) 및 그 이유 등을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운영기준 수립 및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오픈마켓 및 관련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1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자율규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는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6개월 이후 이행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점검을 거쳐 6개월 내에 주요 변수 공개를 위한 인터페이스(UI) 변경, 대가 지불이 노출순위에 미치는 영향 설명 등 원칙 준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6개월 내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으며,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에 따른 각 사업자별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젝트 꽃’ 모델을 확산하고, 창작 생태계 상생 프로그램을 통한 웹툰 창작자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의 최고 기술 리더가 모인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의 고도화를 통해 카카오 계열사 전반에 걸쳐 ‘신뢰받을 수 있고 책임 있는 AI’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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