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11일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원 "수임료 내준 혐의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기부행위"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11일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함께 재판받은 정 모 씨와 박 모 씨의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를 내 준 행위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 허석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추어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받은 정 모 씨 등 두 명은 각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 전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창동 60억 저택' 현금으로 산 이효리, 여유로운 일상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