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구준회 2023. 5.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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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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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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