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