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검색 투명성 높인다"…검색 노출 기준 등 명확히 알려야
기사내용 요약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4개 분과 방안 소개
검색 노출·추천 기준 알기 쉽게 안내해야…반년 내 서비스 개선
플랫폼 8대 원칙·오픈마켓 자율규제 등도 마련…"민간 주도 성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 플랫폼들이 자율적으로 검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정부 자율규제 방안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카카오·구글·쿠팡·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업체들은 반년 내로 웹·앱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관련 기준을 안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오후 이같은 자율규제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인공지능),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과 그간의 성과가 소개됐다.
"이용자 클릭 95% 첫 화면서 발생"…플랫폼업체, 반년 내 검색 노출 기준 명확히 안내 의무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 위한 '8대 원칙' 수립…"민간 주도 자율 규제 업계 전반 확산되길"
EU(유럽연합)에 따르면 이용자 클릭의 95%가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결과는 서비스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플랫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색·추천 결과 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기준 공개 또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인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미공개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검색·추천 노출 기준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용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사업자에게 설명해줄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뉴스기사·동영상의 배열·제휴 관련 사항은 이번 검색·추천서비스 관련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데이터·AI 분과에 참여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점검을 거쳐 6개월 내에 주요 변수 공개를 위한 UI(사용자 환경) 변경, 대가 지불이 노출순위에 미치는 영향 설명 등 원칙 준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의 현행 검색·추천기준 점검 후 미비 사항 보완 ▲카카오의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한 현행 검색·추천기준 점검 및 보완 ▲구글의 이용자 대상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 개선 ▲쿠팡의 앱·웹에 검색노출순서 기준에 대한 설명 공개 ▲우아한형제들의 앱 내 '기본순' 정렬 관련 주요 기준 공개 ▲당근마켓의 게시글 노출 기준 및 키워드 검색 결과 정렬 기준 서비스 화면 안내 ▲야놀자의 검색 노출 시 첫 정렬에 관한 설명 추가 등이 시행된다.
데이터·AI 분과는 6개월 뒤 사업자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필요 시 시정·개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기존 자율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사업자들까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에서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수립했다.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은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8대 원칙은 ▲개방·연결 확대 ▲기회의 확장 ▲공징화 추구 ▲신뢰체계 구축 ▲포용성 강화 ▲다양성 증진 ▲사회문제 대응 ▲안전성 제고 등이다. 이같은 8대 원칙과 관련해서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들은 업체별 사회가치 제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 거래를 위한 입점약관(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측의 상생 및 입점 판매자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이용 분과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오픈마켓 간 소비자 집단 피해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집단피해대응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발표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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