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무신사 등 오픈마켓, 먹튀·짝퉁 피해 공조체계 만든다

김다혜 2023. 5.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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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0개사, 자율 규제 및 소비자 집단 피해 대응방안 발표
입점업체와 계약 관행 개선키로…수수료 동결 등 상생안도 마련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네이버와 무신사 등 쇼핑 플랫폼(오픈마켓)들이 불량 입점업체의 '사기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민원 다발 업체의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각 사업자가 당사자 소명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검색 노출 제한, 소비자 주의 문구 표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판매자 등을 신속히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운영 기준은 오픈마켓 사업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G마켓,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무신사, 롯데온 등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한다.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 집단 피해(다수 민원) 기준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신속 대응 체계를 시범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공정위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쇼핑몰의 검색 노출을 중단하는 조처를 해왔으나, 오픈마켓 내 상품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사기 업체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임시중지명령은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시행되면) 사기 판매업체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훨씬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10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 규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자율규제안에는 계약서(약관)에 계약 기간, 계약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 정산 주기·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 악성 리뷰 삭제 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은 가칭 '오픈마켓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해결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은 사업자별로 마련해 시행한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중개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신용카드 외 결제금액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인 3천600개 입점업체에 결제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발표된 오픈마켓 자율규제안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지난 3월에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민간 자율규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려 했던 분야에 대해 법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 경쟁 제한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법 제·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과점 규제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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