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검색·추천 투명성 마지노선 마련"…플랫폼 자율규제안 발표

김준혁 2023. 5.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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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자율기구)'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오픈마켓 거래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 등을 일부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입점사·이용자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거래관행 개선은 오픈마켓 입점사와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금주기·요금체계·노출기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명시하도록 했고, 등을 계약·서비스에 변경 있을 시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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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노출순서·추천 기준 요소 공개
이용자 피해·검색사 영업비밀 침해 우려 시엔
부분 공개
이외 오픈마켓-입점사 거래관행 개선 비롯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 방안 등도 포함
주기적 이행점검 및 상생 노력 지속
하반기 구체적 운영 방안 후속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 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쨰)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자율기구)'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오픈마켓 거래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 등을 일부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입점사·이용자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산하 4개 분과별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자율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중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협의체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성됐다.

데이터·AI 분과는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검색 결과 배치가 이용자·이용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소한의 검색 배치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다.

우선 사업자가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과 관련한 설명 또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다. 다만 공개 가능한 기준에 대해선 이용자·이용사업자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해하기 쉬운 용어, 경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도 검색·추천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살피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구글도 검색서비스의 정보를 평가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결가에 관한 정보' 기능을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서비스별 검색·추천 서비스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도 검색노출순서 기준을 애플리케이션(앱) 내 공개하기로 했다.

자율기구는 검색·추천 여부, 공개 방법 적절성 등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다른 분과는 오픈마켓-입점사 간 거래관행 개선(갑을 분과),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소비자·이용자 분과),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 방안(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도 함께 발표했다.

거래관행 개선은 오픈마켓 입점사와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금주기·요금체계·노출기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명시하도록 했고, 등을 계약·서비스에 변경 있을 시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입점사 간 분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수료 동결, 신규사업자·하위사업자 수수료 할인 등 상생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에서 사기 쇼핑몰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명 요구, 노출 중단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플랫폼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8대 원칙을 정했다. △개방·연결 확대 △고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체계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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