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동일 기능·규제 관점서 접근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우선 검토하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평균 비이자이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30.1%)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5.7%로 최저 수준이었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수수료 관련 이익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외환수입 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가 70%로 가장 높았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대형 증권사의 외환 업무 범위 확대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경쟁이 심화돼 비이자이익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펀드판매, 방카슈랑스 수수료 등은 사모펀드 부실판매 사례처럼 은행과 고객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사리 확대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가업승계신탁, 후계신탁 등 새로운 신탁서비스를 활성화하며 다음달 금융위가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을 발표하면 사업모델도 더욱 다각화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 자산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을 위해 투자하는 영업이다. 현재 은행은 개인종합저축계좌(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객에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부분 허용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은행들은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 수수료 중심으로 사업모델이 바뀌어 고객과 은행 모두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며 경기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은 우려를 표했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은행 고객은 주로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투자일임을 허용하면 공격적인 투자로 소비자 보호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투자일임업 허용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를 고려해 투자일임업 허용이 포용금융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금융산업의 근간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수익 변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은행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지와 기존 증권업계와 차별화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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