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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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냐"는 글을 올렸고, 한 장관은 당시 서울에서 근무해 부산지검의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 기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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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은 한 장관이 SNS를 통해 자신과 엘시티 사건 수사를 언급한 아주경제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기자는 한 장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래선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냐"는 글을 올렸고, 한 장관은 당시 서울에서 근무해 부산지검의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 기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6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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