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불법하도급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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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일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과 이에 따른 근로 여건 악화가 노조 불법행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하고,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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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특사경을 도입한다.
특사경은 검찰·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 건설현장 특사경은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 불법행위와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 불법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일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과 이에 따른 근로 여건 악화가 노조 불법행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하고,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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