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 뉴스' 기자 상대 손배소 승소..."선례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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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장관이 장 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한 장관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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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장관이 장 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한 장관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자신의 SNS 등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측은 당시 서울에서 근무해 엘시티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전 기자도 당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검찰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보내 종결해 버리자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 장관이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질문한 것일 뿐이라며, 항소해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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