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고…전 여자친구 8세 아들 죽인 40대 男 징역 40년
전 여자친구와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결별한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이를 말리던 B 씨의 아들 8세 C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B 씨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이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과 충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A 씨의 음성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을 통해 감금과 강간 미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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