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구속에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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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에코프로의 주가가 내림세다.
1심에서 집행유예였던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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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에코프로의 주가가 내림세다. 1심에서 집행유예였던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11일 오후 3시 22분 기준 에코프로는 전날보다 6.44%(3만8000원) 하락한 5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 구속하고,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872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양극재 생산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의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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