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법정구속…에코프로 그룹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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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그룹주(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가 동반 급락세를 보인다.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장 중 5.42%까지 상승했던 에코프로는 이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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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그룹주(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가 동반 급락세를 보인다.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오후 3시11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3만9000원(6.61%) 내린 55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장 중 5.42%까지 상승했던 에코프로는 이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도 전일 대비 1만원(4.32%) 내린 22만1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도 1700원(2.68%) 내린 6만1700원에 거래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22억원을 함께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은 판단을 달리해 원심과 같이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원심 판결 파기되고 실형 선고된 이상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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