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사용…7월부터 시범운영

유새슬 기자 2023. 5.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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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결과 ‘아침~오후 9시’ 긍정효과 최대
경계·당직근무시 소지 불가…위반시 제재 강화
간부들도 병력 관리 효율성 높아져 만족
훈련병은 공휴일·주말 1시간씩 사용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포병대대에서 열린 사단 포술경연대회에서 장병들이 K-105A1 차륜형 자주포의 사격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 점호 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개월 동안 약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최소형(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30분, 오후 6시~9시)’과 ‘중간형(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 총 3가지 유형을 2개월씩 변경해가며 적용했다. 그 결과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 간부들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과 중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상황전파나 현황 파악, 업무지시를 할 수 있어 부대와 병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소형’은 병사들의 체감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휴대전화를 하루 두 차례씩 배부하고 회수하는 행정비용은 증가했다. ‘자율형’은 취침시간에 무단 사용하는 병사들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오는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시범운영에서는 전국 45개 부대, 6만여명 병사에게 ‘중간형’만 적용한다. 단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야외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한다.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 징계가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거나 징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중대한 보안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위반 사례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시간 미준수가 대부분이었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서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전 군에 적용가능한 매뉴얼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해 병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군은 휴대전화 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육군 ‘소통과 공감’ 앱을 통해 간부들은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병사들은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마음의 편지를 쓸 수 있다. 공군이 시범 적용 중인 ‘스마트 병영생활’ 앱에서는 휴가·외박과 같은 출타관리, 면회 신청 등이 가능하다.

훈련병도 7월부터 연말까지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과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며 “군인화 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의 전면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가 새롭게 발견되고 보완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전면 시행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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